"우리 개는 안 물어요!"<br /><br />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는 견주들이 흔히 하는 말이죠.<br /><br />하지만 앞으로는 목줄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했다간 나도 모르는 새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견주들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, 일명 '개파라치' 제도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데요.<br /><br />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과태료의 최대 20%를 주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새 제도의 내용을 보면 반려견의 목줄 길이는 2m로 제한되고요.<br /><br />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나면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사망사고가 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맹견의 종류도 확대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 규정돼있는 맹견에 마스티프, 라이카, 옵차르카, 캉갈, 울프도그 및 그 잡종 등 다섯 종이 새롭게 추가된 건데요, 맹견은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고 탈출 방지용 이동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키울 수 없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,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이외에도 맹견은 아니지만 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몸 크기가 40cm 이상인 개는 '관리대상견'으로 분류되는데요, 이 역시 건물 내 협소한 공간이나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됩니다.<br /><br />이번 제도를 두고 찬반 목소리는 엇갈리는데요, 이제는 길거리에서 개를 봐도 안심이 된다며 제도를 반기는 사람들도 있고요.<br /><br />관리대상견의 폭이 너무 넓어지고 입마개가 모든 개물림 사고의 답이 될 수 없다며 규제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제도가 시행되면 시행착오도 분명 있겠죠.<br /><br />신고하려 해도 상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애매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,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11916450819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